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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제25조시정조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29, 2013.5.28, 2013.8.13, 2016.3.29, 2022.1.11, 2023.7.18>
② 삭제 <2016.3.29>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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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부당특약 고시
고시
↳ 고시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고시
↳ 고시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고시
↳ 고시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고시
↳ 고시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고시
↳ 고시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고시
↳ 고시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
고시
↳ 고시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 고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예규
↳ 예규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예규
↳ 예규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예규
↳ 예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예규
↳ 예규
부당특약 심사지침
예규
↳ 예규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예규
↳ 예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예규
↳ 예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예규
↳ 예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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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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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 선급금의 지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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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 내국신용장의 개설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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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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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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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당반품의 금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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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감액금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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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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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4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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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5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6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7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8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9 보복조치의 금지
",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 탈법행위의 금지
",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1항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의5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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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의6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의7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의2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의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의3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6의2 10항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자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제24조의5제6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의2, 제25조의3제1항, 제25조의5제1항, 제2"
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5 조정 등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해당 분쟁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에게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해서는"
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6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분쟁당사자가 조정조서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공탁
"제25조의2(공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거나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수락한 발"
준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한 법률」 제119조에도 불구하고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3회 이상 받"
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 시정권고
"③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그 권고를 수락하였을 때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벌칙
"1. 제19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2. 제18조 및 제20조를 위반한 자
3. 제25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인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
인용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12조 협약이행 평가
"④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5조의3제1항에 의한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거나"
인용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정 등 스스로 시정(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구제 조치 완료도 포함)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 제25조, 법 제25조의3, 법 제26조 제"
인용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제8조 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공시대상원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25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0조 하도급 관리
"승인한 대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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