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시정조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law_id:001590
article_no:25
위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5
인용:27
피인용:13

조문 본문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29, 2013.5.28, 2013.8.13, 2016.3.29, 2022.1.11, 2023.7.18>
② 삭제 <2016.3.29>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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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law_id001590
대통령령
└─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5367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6034
고시
↳ 고시
부당특약 고시
law_id2100000258420
고시
↳ 고시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law_id2100000171352
고시
↳ 고시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law_id2100000030280
고시
↳ 고시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law_id2100000230650
고시
↳ 고시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law_id2100000171511
고시
↳ 고시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law_id2100000030279
고시
↳ 고시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9610
고시
↳ 고시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
law_id2100000090727
고시
↳ 고시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18267
고시
↳ 고시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law_id2100000218268
고시
↳ 고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0112
고시
↳ 고시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law_id2100000139049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29644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82
예규
↳ 예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law_id2100000248238
예규
↳ 예규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32742
예규
↳ 예규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law_id2100000269600
예규
↳ 예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law_id2100000248248
예규
↳ 예규
부당특약 심사지침
law_id2100000258422
예규
↳ 예규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16233
예규
↳ 예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16232
예규
↳ 예규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law_id2100000190174
예규
↳ 예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law_id2100000251404
예규
↳ 예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law_id2100000253994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 outgoing제4조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 outgoing제5조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 선급금의 지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 outgoing제6조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 내국신용장의 개설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 outgoing제7조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 outgoing제8조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 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 outgoing제9조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0 부당반품의 금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 outgoing제10조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 감액금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 outgoing제11조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 outgoing제12조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4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
→ outgoing제14조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5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
→ outgoing제15조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6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
→ outgoing제16조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7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
→ outgoing제17조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8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
→ outgoing제18조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9 보복조치의 금지
",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
→ outgoing제19조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 탈법행위의 금지
",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
→ outgoing제20조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1항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
→ outgoing제3조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
→ outgoing제3조의4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의5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
→ outgoing제3조의5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의6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
→ outgoing제3조의6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의7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
→ outgoing제3조의7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의2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
→ outgoing제12조의2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의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
→ outgoing제12조의3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
→ outgoing제13조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
→ outgoing제13조의2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의3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
→ outgoing제13조의3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6의2 10항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 outgoing제16조의2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자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제24조의5제6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의2, 제25조의3제1항, 제25조의5제1항, 제2"
← incoming제13조
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 incoming제22조
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5 조정 등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해당 분쟁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에게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해서는"
← incoming제24조의5
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6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분쟁당사자가 조정조서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24조의6
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공탁
"제25조의2(공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거나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수락한 발"
← incoming제25조의2
준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한 법률」 제119조에도 불구하고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3회 이상 받"
← incoming제25조의4
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 시정권고
"③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그 권고를 수락하였을 때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25조의5
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벌칙
"1. 제19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2. 제18조 및 제20조를 위반한 자 3. 제25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incoming제30조
인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
← incoming제26조
인용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제12조 협약이행 평가
"④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5조의3제1항에 의한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거나"
← incoming제12조
인용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정 등 스스로 시정(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구제 조치 완료도 포함)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 제25조, 법 제25조의3, 법 제26조 제"
← incoming제64조
인용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제8조 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공시대상원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25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incoming제8조
인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0조 하도급 관리
"승인한 대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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