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law_id:001590
article_no:13
위계: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5
인용:17
피인용:21

조문 본문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 <개정 2015.7.24>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1호의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미만인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제24조의5제6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의2, 제25조의3제1항, 제25조의5제1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원사업자로 보고,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견기업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 제21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제25조의2, 제33조를 적용할 때에는 수급사업자로 본다. <신설 2015.7.24, 2016.3.29, 2018.1.16, 2020.12.29>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제1호에 따른 회사가 아닌 사업자로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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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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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law_id001590
대통령령
└─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5367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6034
고시
↳ 고시
부당특약 고시
law_id2100000258420
고시
↳ 고시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law_id2100000171352
고시
↳ 고시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law_id2100000030280
고시
↳ 고시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law_id2100000230650
고시
↳ 고시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law_id2100000171511
고시
↳ 고시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law_id2100000030279
고시
↳ 고시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9610
고시
↳ 고시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
law_id2100000090727
고시
↳ 고시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18267
고시
↳ 고시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law_id2100000218268
고시
↳ 고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0112
고시
↳ 고시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law_id2100000139049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29644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82
예규
↳ 예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law_id2100000248238
예규
↳ 예규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32742
예규
↳ 예규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law_id2100000269600
예규
↳ 예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law_id2100000248248
예규
↳ 예규
부당특약 심사지침
law_id2100000258422
예규
↳ 예규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16233
예규
↳ 예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16232
예규
↳ 예규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law_id2100000190174
예규
↳ 예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law_id2100000251404
예규
↳ 예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law_id2100000253994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2 2호 정의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 outgoing제2조
위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 1호 정의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1호의 회사"
→ outgoing제2조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9 보복조치의 금지
"이 경우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제24조의5제6항, 제"
→ outgoing제19조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 탈법행위의 금지
"이 경우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제24조의5제6항, 제25조제1항"
→ outgoing제20조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3 2항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이 경우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제24조의5제6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
→ outgoing제23조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4의4 1항 분쟁조정의 신청 등
"이 경우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제24조의5제6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의2, 제25조"
→ outgoing제24조의4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4의5 6항 조정 등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제24조의5제6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의2, 제25조의3제1항, 제25조"
→ outgoing제24조의5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5 1항 시정조치
"자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제24조의5제6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의2, 제25조의3제1항, 제25조의5제1항, 제2"
→ outgoing제25조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5의2 공탁
", 제19조, 제20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제24조의5제6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의2, 제25조의3제1항, 제25조의5제1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1항"
→ outgoing제25조의2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5의3 1항 과징금
"제20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제24조의5제6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의2, 제25조의3제1항, 제25조의5제1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3조, 제35"
→ outgoing제25조의3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5의5 1항 시정권고
"2항, 제24조의4제1항, 제24조의5제6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의2, 제25조의3제1항, 제25조의5제1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1항을 적용할 때"
→ outgoing제25조의5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6 2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1항, 제24조의5제6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의2, 제25조의3제1항, 제25조의5제1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원사업자로"
→ outgoing제26조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0 1항 벌칙
"5제6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의2, 제25조의3제1항, 제25조의5제1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원사업자로 보고, 제조등의"
→ outgoing제30조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3 과실상계
"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의2, 제25조의3제1항, 제25조의5제1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원사업자로 보고,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 outgoing제33조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5 1항 손해배상 책임
"제3항, 제25조의2, 제25조의3제1항, 제25조의5제1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원사업자로 보고,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견기업은 제1"
→ outgoing제35조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1 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
"1항을 적용할 때에는 원사업자로 보고,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견기업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 제21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제25조의2, 제33조를 적용할"
→ outgoing제21조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1 1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제1호에 따른 회사가"
→ outgoing제31조
cite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계약상대자 및 위반행위를"
← incoming제27조의4
준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선급금의 지급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6조
위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관한 면허ㆍ등록 등이 취소ㆍ말소되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4. 원사업자가 제1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
← incoming제14조
준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
← incoming제16조
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제13조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
← incoming제20조
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①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제13조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
← incoming제23조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시정조치
"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
← incoming제25조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과징금
"작성ㆍ발급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4.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을 위"
← incoming제25조의3
위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
← incoming제26조
cites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벌칙
"한다), 제6항, 제7항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2.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 incoming제30조
준용
약사법
제47조 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어음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3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47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5 이내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 incoming제34조
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서류의 보존
"4. 법 제6조에 따른 선급금 및 지연이자, 법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음할인료, 수수료 및 지연이자, 법 제1"
← incoming제6조
위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5 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기준
"제7조의5(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기준) 법 제1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중견기"
← incoming제7조의5
위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6 원사업자로 보는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제7조의6(원사업자로 보는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법 제13조제1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조원을 말한다."
← incoming제7조의6
cites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계약상대자 및 위반행위"
← incoming제31조의4
인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0"
← incoming제26조
인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
← incoming제27조
위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5 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
"제22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각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 incoming제14조의5
cites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
← incoming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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