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46155 판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 2020.08.20 · 선고 · 사건번호 2018두461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의 정도 /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당해 근로자)

[2] 학습지 등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본사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직무순환 제도에 따라 지점 학습지 교사로 발령받아 학습지 교사로 근무하던 乙이 두통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이송되거나 내과의원을 방문하여 상세불명의 고혈압 진단 등을 받았는데 공휴일 등에도 출근하거나 회사 워크숍에 참석하는 등 쉬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던 중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뇌실질내 출혈, 좌측 기저부 및 뇌실내 출혈’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乙은 고혈압 위험인자를 가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바뀐 업무 환경에서 3개월 이상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어 위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여, 乙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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