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같은 물건을 다시 의뢰받은 감정평가가 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3조 제4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산정할 때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할증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2016.9.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1호(현행 제5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4항 제1호(현행 제6조 제2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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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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