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59145 판례

용역비등

대법원 · 2020.06.11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591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같은 물건을 다시 의뢰받은 감정평가가 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3조 제4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산정할 때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할증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2016. 9. 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1호(현행 제5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4항 제1호(현행 제6조 제2항 제1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