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59145
판례
용역비등
대법원 · 2020.06.11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591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같은 물건을 다시 의뢰받은 감정평가가 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3조 제4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산정할 때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할증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2016. 9. 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1호(현행 제5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4항 제1호(현행 제6조 제2항 제1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수수료 등관련 근거 법령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 기준관련 근거 법령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 · 감정평가의 의뢰관련 근거 법령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 감정평가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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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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