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수수료 등)
①감정평가법인등은 의뢰인으로부터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그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4.7>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감정평가법인등과 의뢰인은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1.7.20>
제23조(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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