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감정평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1.7.20>
②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표시한 후 서명과 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도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③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1.7.20>
2. 확인된 조문 연결
감정평가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감정평가법 제23조수수료 등
- 함께 인용감정평가법 제3조기준
- 함께 인용감정평가법 제5조감정평가의 의뢰
- 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 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 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감정평가법 제2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감정평가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감정평가법 제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3항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3항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1항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6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2개 · 설립 등·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