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2518
판례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대법원 · 2020.05.28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25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제1심판결에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의 잘못이 있는데도 원심판결이 이를 간과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교사범, 방조범의 범죄사실을 적시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제361조의5 제11호, 제364조 제2항 / [2] 형법 제31조, 제32조,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1조 ·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조 · 변호인선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3조 ·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1조 ·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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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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