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2518 판례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대법원 · 2020.05.28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25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제1심판결에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의 잘못이 있는데도 원심판결이 이를 간과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교사범, 방조범의 범죄사실을 적시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제361조의5 제11호, 제364조 제2항 / [2] 형법 제31조, 제32조,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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