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3170
판례
업무방해
대법원 · 2020.05.28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31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토지 소유자 甲은 乙 주식회사와 토지의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그곳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乙 회사는 丙에게 건물철거 부분을 도급하였는데, 甲과 乙 회사 사이에 공사 진행 관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乙 회사와 丙, 피고인 등은 철거공사 관련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토지를 점유한 채 신축공사 현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공사현장을 둘러싼 울타리에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표시하며 승용차를 출입구에 세워 두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甲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丙은 乙 회사와 건물철거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지상건물을 철거한 뒤 그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자로서, 丙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내세우는 위 공사대금채권은 토지 자체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어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토지에 대한 정당한 유치권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20조 제1항 / [2] 형법 제314조 제1항, 민법 제320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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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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