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조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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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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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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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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