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9459
판례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
대법원 · 2020.04.09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94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 중 ‘창작성’의 의미 / 실용적 저작물이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 않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2]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 저작권법상 ‘공표’의 의미 /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2]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제137조 제1항 제1호 / [3] 형법 제314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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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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