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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벌칙

저작권법
law_id:000798
article_no:137
위계:저작권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6
인용:9
피인용:3

조문 본문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2020.2.4>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3의2.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 제55조의5(제90조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제3호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1.12.2>
위계 chain28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저작권법
law_id000798
대통령령
└─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law_id00468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1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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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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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63968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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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16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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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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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37284
고시
↳ 고시
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law_id2100000262346
고시
↳ 고시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05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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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무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63972
고시
↳ 고시
무도학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63976
고시
↳ 고시
미분배보상금의 적립비율
law_id2100000265038
고시
↳ 고시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
law_id21000000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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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18336
고시
↳ 고시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18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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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06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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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law_id2100000262348
고시
↳ 고시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취소
law_id2100000262350
고시
↳ 고시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방송·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
law_id2100000198797
고시
↳ 고시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law_id210000027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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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law_id210000019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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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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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0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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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정보 조회 대상 단체(기관)
law_id210000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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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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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07736
고시
↳ 고시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207738
고시
↳ 고시
콘도미니엄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law_id2100000184803
고시
↳ 고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law_id2100000252940
고시
↳ 고시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law_id2100000262344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law_id008026
준용
저작권법
§14 2항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3의2.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 outgoing제14조
준용
저작권법
§104의4 3호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3의2.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4."
→ outgoing제104조의4
준용
저작권법
§104의6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3의2.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
→ outgoing제104조의6
준용
저작권법
§105 1항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한 자 3의2.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
→ outgoing제105조
준용
저작권법
§124 2항 침해로 보는 행위
"04조의6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
→ outgoing제124조
준용
저작권법
§103 1항 복제ㆍ전송의 중단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
→ outgoing제103조
준용
저작권법
§55의5 비밀유지의무
"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 제55조의5(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 outgoing제55조의5
준용
저작권법
§90 저작인접권의 등록
"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 제55조의5(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 outgoing제90조
준용
저작권법
§98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제ㆍ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 제55조의5(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 outgoing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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