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37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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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2020.2.4, 2026.2.10>
1.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3의2.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4.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제55조의5(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8.제133조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이 불법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제3호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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