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16938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0.04.09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69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제70조의2
연결
관련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