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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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제7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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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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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