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도13578
판례
사기·배임
대법원 · 2020.04.09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135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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