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법 제710조에서 정한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에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의 장부 등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 제8항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업무와 재산상태 검사권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민법 제710조는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이라는 제목으로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각 조합원은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여 조합의 업무와 재산의 유무를 검사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의 검사권에는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된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장부 등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 민법 제71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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