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22580
판례
장부열람등
대법원 · 2021.01.14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2258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법 제710조에서 정한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에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의 장부 등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 제8항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업무와 재산상태 검사권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민법 제710조는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이라는 제목으로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각 조합원은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여 조합의 업무와 재산의 유무를 검사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의 검사권에는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된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장부 등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 민법 제710조
연결
관련 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6조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0조 · 동시사망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10조 ·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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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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