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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6조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5.1.6, 2015.6.22>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5.1.6, 2015.6.22>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설립신고수리, 변경신고수리 또는 해산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8.17>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출자,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7>
⑧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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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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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고시
↳ 고시
농업법인 정관례
고시
↳ 고시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
고시
↳ 고시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
고시
↳ 고시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례
고시
↳ 고시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
고시
↳ 고시
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
고시
↳ 고시
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고시
↳ 고시
영어조합법인 정관례
고시
↳ 고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권한의 재위임 고시
고시
↳ 고시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고시
↳ 고시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인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3 4호 정의
"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
인용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3 5호 정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
위임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유한회사의 사원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인용
소금산업 진흥법
제5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 농림ㆍ수산ㆍ소금 관련 법"
인용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정의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인용
농지법
제2조 정의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 조합원의 자격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조의4 회원의 자격 등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은 조합, 중앙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으로 하며,"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4 회원의 자격 등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하며,"
인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 농림 또는 수산 관련 법"
인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
인용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조 정의
"2. "농업인등"이란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9조"
인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
인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3조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
"지역에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9조"
인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기준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
인용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8조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등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6. 그"
인용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0조 경비의 출연 또는 지원 기관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3. 농"
인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1. 개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
인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가. 개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다."
인용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집단"
인용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조 생산자 등의 범위
"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②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③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
인용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15조의2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상한
"초지: 30만제곱미터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인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생산자단체의 범위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농어"
인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6조 주문용 배합사료첨가제의 생산 등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을 말한다)와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간에 서면에 의한 계"
인용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용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제3조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및 우선순위의 결정
"제9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의 대상사업 및 그 우선"
인용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유어장의 지정신청 등
"①유어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유상운송의 허가 사유
"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이 그 사업을"
인용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
"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
인용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2조의8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5항"
준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ㆍ분할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는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1.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ㆍ변경신고ㆍ해산신고에 관한 사항
2."
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과"
cites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벌칙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16조, 제16조의3, 제19조 및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
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록정보의 조사ㆍ확인
"1. 법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5항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신고ㆍ변경신고ㆍ해"
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인용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6. "농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
인용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7조 낚시터업의 허가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지구별수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 「"
인용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계열화사업의 등록 요건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2."
인용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
인용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권한의 위임 등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 관련 법인이나 단체
5. 제53조"
인용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제외 대상자
"1.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의 조합원
3. 「농어업경영체 육성"
인용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수산인의 기준 등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ㆍ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
인용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생산자단체의 범위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어조합법인
2. 「농"
인용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상 등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
인용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수산물산지위판장 개설자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인용
양식산업발전법
제11조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
인용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식품 관련 법인이나 단체"
인용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양식장 면적의 기준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인용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 순위자 사이의 면허 우선순위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인용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9조 조합원
"제19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7조 회원
"회, 같은 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인용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3조 농업경영정보 등록 신청대상
"각 호와 같다.1. 영농조합법인: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2. 농업회사법인: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인용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6조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1.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신고 및 등기를 하고 법 제19조의4제1항에"
인용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15.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16. "농"
인용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 농업인 확인 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인용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6.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
인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2조 정의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4.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
인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상 목적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ㆍ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9조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의"
인용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3. "농업"
인용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농업법인"이란 제9호에 따른 "피해농업법인" 이외의 법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인용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5조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장 또는 사업단장 및「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협조합장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대표. 다"
인용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어업인 확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생산 및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활동"
인용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법인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신고 및 등기를 하고 같은법 제19조의4제2"
인용
영어조합법인 정관례
제1조 명칭
"이 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으로서 그 명칭은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
인용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3조 임업경영정보 등록대상
"각 호와 같다.1. 영농조합법인: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2. 농업회사법인: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인용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6조 임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에서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 및 활동 실적(임업경영에 관한 실적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1.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신고 및 등기한 영농조합법인2. 법 제19조"
인용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제7조 회원의 자격 등
"① 법인의 회원은「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중앙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인용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9조 조합원
"제2항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인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제9조
"5천마리 이상너. 오리 1천마리 이상더. 꿀벌 20군 이상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 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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