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침해금지등
특허법원 · 2020.12.11 · 선고 · 사건번호 2020나10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물품의 명칭이 ‘캔들워머’인 등록디자인 “”으로 “” 등 제품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디자인권자 甲이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乙 회사 등이 위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 “”을 수입ㆍ판매하여 甲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고, 甲의 제품 형태를 모방한 위 제품을 수입ㆍ판매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며 위 제품의 생산 금지, 폐기 등과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등록디자인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내려져 확정되었으므로 甲의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甲의 제품은 그 형태적 특징이 동종 상품에서 종래부터 채용되어 오던 형태 혹은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甲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물품의 명칭이 ‘캔들워머’인 등록디자인 “”으로 “” 등 제품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디자인권자 甲이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乙 회사 등이 위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 “”을 수입ㆍ판매하여 甲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고, 甲의 제품 형태를 모방한 위 제품을 수입ㆍ판매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며 위 제품의 생산 금지, 폐기 등과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위 등록디자인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내려져 확정되었으므로 甲의 위 등록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단서 (2)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위 등록디자인 출원 전 공지된 전기스탠드, 온열램프, 캔들워머에 관한 비교대상디자인들에 비추어 보면, 甲의 제품은 그 형태적 특징이 동종 상품에서 종래부터 채용되어 오던 형태 혹은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甲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3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