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디)[등록디자인이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문제된 사건]
[1] 구 디자인보호법(2025. 5. 27. 법률 제2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이하 ‘무권리자’라고 한다)가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를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구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하 통틀어 ‘형태’라고 한다)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어떤 등록디자인이 다른 창작자가 한 디자인(이하 ‘대상디자인’이라고 한다)의 형태 일부를 변형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변형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흔히 취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는 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그 변형을 등록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 이는 디자인 창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러한 등록디자인은, 출원인이 대상디자인의 창작자나 그 승계인으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이상,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무효로 되어야 한다. [2] 구 디자인보호법(2025. 5. 27. …
거절 결정(디)
글자체를 포함한 디자인의 유사성은 전체적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출원디자인은 선출원과 유사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다 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 …
거절결정(디)
[1] 디자인의 등록요건을 판단할 때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2에서 정한 글자체에 대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글자체 디자인은 물품성을 요구하지 않고, 인류가 문자생활을 영위한 이래 다수의 글자체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甲이 출원디자인 , 을 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이 출원 전에 인터넷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 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두 디자인은 모두 고딕체로서 선의 굵기가 세로에 비해 가로가 약간 가늘고, 대문자와 소문자인 는 각 가운데를 경계로 상하로 동일한 분배와 무게중심을 가지며, 글자의 너비와 곡선 기울기, 형태 등이 유사한 점 등에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다만 소문자 ‘g’의 경우 출원디자인은 , 비교대상디자인은 와 같아서 원형 부분과 아래의 꼬리 획 부분의 공간을 차지하는 비중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전체적으로 출원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보다 글자가 굵게 표현된 차이는 있으나 심미감의 차이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거절결정(디)
甲 외국회사가 대상물품을 ‘특수기호 글자체’로 하는 출원디자인을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디자인의 지정도면이 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2019. 9. 2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3항 관련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에 준하여 작성되지 않았으며 누락된 글자가 있기에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甲 회사가 이에 대한 취소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이다.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는 디자인보호법 제3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일 뿐 ‘글자체 디자인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구체적인 의미나 정의 등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별표 1]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출원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도면의 형식에 대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한데도, 위 위 거절결정은 [별표 1]을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 보아, 출원디자인이 [별표 1]에 준하여 작성되지 않고 누락된 글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글자체 디자인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나아가 [별표 1]이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하여 모법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출원디자인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디자인등록의 요건에 관한 사항인 점, 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글자체 디자 …
등록무효(디)
甲이 ‘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를 대상물품으로 하는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하여 거래되는 물품으로 인정될 수 없고 그 호환성은 물론 호환의 가능성조차 인정될 수 없어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이다.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인 ‘자동차용 리어콤비네이션 램프의 렌즈’는 완성품이 아니라 테일램프의 부품이라고 봄이 타당하나, 반사경과 PCB 기판을 하나의 결합체로 만들어 이를 하우징에 결합한 후 여기에 렌즈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되는 테일램프의 제조방식에 비추어 위 렌즈는 테일램프를 구성하는 다른 부품들과 반드시 함께 제조되어야 할 필요성이 없고 규격만 맞는다면 다른 반사경 및 PCB 기판 등과 결합 및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국내외 다수의 업체들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과 동일·유사한 형상 및 기능을 가진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점, 甲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테일램프의 경우도 부품 중 렌즈는 자체 제작하지 않고 외국에서 구매하여 완성품을 조립하고 있고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그 렌즈만 별도로 판매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될 가능성과 호환의 가능성이 인정되어 구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위 심결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