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12.04 · 선고 · 사건번호 2018구합36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일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상장법인 甲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일부를 乙이 타인 명의로 보유하다가 丙과 丁이 실질적으로 100%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로 설립된 戊 주식회사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乙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위 주식거래는 乙이 위 주식을 戊 회사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乙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戊 회사에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일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상장법인 甲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일부를 乙이 타인 명의로 보유하다가 丙과 丁이 실질적으로 100%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로 설립된 戊 주식회사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乙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위 주식거래는 乙이 위 주식을 戊 회사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위 주식을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중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 통보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乙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그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관할 세무서장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戊 회사를 설립하면서까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위 주식을 戊 회사 명의로 이전해야만 할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거래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위 주식에 대한 지배·관리권은 丙 측으로 확정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이는 점, 관련자들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위 주식거래가 명의신탁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乙이 위 주식을 戊 회사에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