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41조 (제소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제소기간)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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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4건
전체 24건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인 만큼, 어떤 청구권을 가진 권리자가 그 중 특정이 가능한 일부에 관하여만 청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2호, 제41조가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통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그 이외의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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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대상자거부처분취소
처분 사유를 추가·변경하려면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하며, 핵심 사회적 사실이 같으면 동일성이 인정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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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의소
기존 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은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이나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 없고, 조합설립인가 동의서에는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도 포함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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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등
[1]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은 교육감, 학교장 등에게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를 부과하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 학교장 등이 그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등의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부득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여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입법 취지로 한다.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제도는, 종래 시·도 교육청별로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운영되던 상호부조 조직인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법의 시행으로 해산되고, 그 권리·의무를 학교안전법상의 공제회가 포괄승계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 구조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입법 취지와 연혁 등에 비추어,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제도는 상호부조 및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직접 전보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창설한 것으로서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와는 취지나 목적이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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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심사거부결정취소
등교하던 중 학교 복도에서 쓰러진 후 사망한 고등학생 甲의 아버지 乙이, 甲의 사망이 등교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며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에 甲에 대한 요양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구하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제회가 甲의 사망이 교육활동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통보한 사안에서, 위 공제회는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乙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공제회가 한 보상심사청구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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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분 취소
교도소장이 교도소에 수감된 甲을 교도관 접견 참여 및 접견내용 청취·기록·녹음·녹화 대상 수용자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고 甲의 접견 시 항상 교도관이 참여하여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한 사안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 집행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교도소장이 특정 수용자를 장기간 일반적, 포괄적인 접견제한 조치 대상자로 지정하여 수용자의 접견 시 언제나 교도관으로 하여금 접견 참여 및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위 처분은 형 집행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甲에 대하여 접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조치라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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