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861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대법원 · 2020.08.27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86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형사소송규칙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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