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55조 (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5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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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61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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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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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검사가 제1심 유죄판결 또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15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15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정치자금법위반
검사가 항소장·이유서에 양형부당만 적고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더 무겁게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5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약사법위반·사기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항소장에 추상적인 항소이유만 적거나 항소이유서에 일부 무죄 부분만 기재하면 나머지 부분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없어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5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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