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1525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 2020.06.25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15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항소권 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되었는데,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이때 항소심의 소송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것 자체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본문
관련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3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제383조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제1심 공판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3조 ·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1조 ·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1-5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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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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