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4685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 2020.06.25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46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제420조 제5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