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4685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 2020.06.25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46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제420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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