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14-두-8230
판례
이 사건 제1,2토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개의 토지로 평가해야 함
법제처 · 2014.09.26 ·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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