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0.06.25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8244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차량 루프박스 하부 판에 크로스바가 매립될 수 있는 홈을 파서 크로스바를 장착하는 밀착형 루프박스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위 제품과 동일한 구조를 가진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乙 주식회사 등의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루프박스 하부 판에 홈을 파서 크로스바를 매립시킴으로써 탈부착이 가능한 밀착형 루프박스 구조’가 위 (차)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이라고 보기 어렵고, 乙 회사 등이 위와 같은 구조를 가진 루프박스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乙 회사 등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차)목[현행 제2조 제1호 (카)목 참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차)목[현행 제2조 제1호 (카)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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