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5519
판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사기(예비적 죄명: 사기방조)
대법원 · 2020.07.09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55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 상품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받는 행위를 같은 법 제3조, 제2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3조, 제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유사수신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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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