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5519 판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사기(예비적 죄명: 사기방조)

대법원 · 2020.07.09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55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 상품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받는 행위를 같은 법 제3조, 제2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3조,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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