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가단5068314 판례

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9.23 · 선고 · 사건번호 2017가단50683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연예인인 甲이 영화감독인 乙과 영화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영화 촬영을 하던 중 乙의 설득으로 가슴 전면 노출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촬영 후 甲이 위 장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 위 장면이 삭제된 영화가 극장에 상영되었으나, 1년 후 甲의 가슴 노출 장면을 포함한 위 영화의 무삭제판이 반포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인격권(초상권) 등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甲의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위 영화의 무삭제판을 반포함으로써 甲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하여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연예인인 甲이 영화감독인 乙과 영화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영화 촬영을 하던 중 乙의 설득으로 甲이 가슴 전면 노출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촬영 후 甲이 위 장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 위 장면이 삭제된 영화가 극장에 상영되었으나, 1년 후 甲의 가슴 노출 장면을 포함한 위 영화의 무삭제판이 반포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인격권(초상권) 등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甲이 가슴 노출 장면 촬영 당시 촬영 결과물에 대한 반포 등 사용까지 동의하거나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가슴 노출 장면 사용 여부에 관하여는 甲과 乙이 촬영을 마친 후 편집 단계에서 다시 협의할 것을 예정하고 일단 촬영에 응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甲의 가슴 노출 장면이 촬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乙에게 甲의 가슴 노출 장면을 포함한 영화 무삭제판의 반포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바,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甲의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위 영화의 무삭제판을 반포함으로써 甲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하여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헌법 제10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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