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민법
조문 본문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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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5조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2.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cites
민법
제1062조 제한능력자의 유언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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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2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 1)의2 「민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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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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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
인용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인용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에 관한 사무
4. 제9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5. 제10조에 따른 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6.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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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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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법인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법인 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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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3.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4. 제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5.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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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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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에 관한 사무
4. 제9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에 관한 사무
5. 제10조에 따른 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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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에 관한 사무
4. 제9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에 관한 사무
5. 제10조에 따른 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6.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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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업무처리절차
"③ 부령 제5조에 따른 법인 설립 관련 보고, 부령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 부령 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 부령 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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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15조 해산신고
"② 담당부서는 「민법」 제86조 및 부령 제10조에 따라 제1항 본문에 따른 해산등기가 끝난 후 지체없이 해당 법인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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