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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민법
law_id:001706
article_no:10
위계:민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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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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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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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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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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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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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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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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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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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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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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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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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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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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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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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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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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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령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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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령
↳ 외교부령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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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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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령
↳ 통일부령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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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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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law_id008715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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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민사소송법
제55조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2.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 incoming제55조
cites
민법
제1062조 제한능력자의 유언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062조
준용
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2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 1)의2 「민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 incoming제2조
인용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 incoming제13조
인용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
← incoming제13조
인용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 incoming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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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에 관한 사무 4. 제9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5. 제10조에 따른 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6.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 incoming제13조
인용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 incoming제13조
인용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법인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3. 제10조에 따른 법인 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
← incoming제13조
인용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3.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4. 제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5.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 incoming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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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에 관한 사무 4. 제9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에 관한 사무 5. 제10조에 따른 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6.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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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에 관한 사무 4. 제9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에 관한 사무 5. 제10조에 따른 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6.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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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6조 업무처리절차
"③ 부령 제5조에 따른 법인 설립 관련 보고, 부령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 부령 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 부령 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가 있는 경우"
← incoming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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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15조 해산신고
"② 담당부서는 「민법」 제86조 및 부령 제10조에 따라 제1항 본문에 따른 해산등기가 끝난 후 지체없이 해당 법인의 청"
← incoming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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