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9688 판례

사기ㆍ배임

대법원 · 2020.10.15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96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의 의미

[2]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2항 / [2] 형법 제35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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