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9801
판례
권리행사방해ㆍ문서손괴ㆍ건조물침입
대법원 · 2020.09.24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980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때의 파기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23조 / [2]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91조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323조 · 권리행사방해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7조 · 경합범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3조 ·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1조 · 원심판결의 파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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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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