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5986
판례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0.09.24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59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문화재수리기능자가 그 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빌려주어 마치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실제로 고용되어 문화재수리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아 문화재수리업을 하도록 한 경우,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호, 제12조, 제10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문화재수리기능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조 제1항, 제10조 제3항, 제12조, 제14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7호, 제48조, 제49조 제1항 제9호, 제59조 제2호(현행 제58조 제3호 참조),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2. 16. 대통령령 제25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별표 7]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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