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5986 판례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0-09-24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59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문화재수리기능자가 그 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빌려주어 마치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실제로 고용되어 문화재수리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아 문화재수리업을 하도록 한 경우,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호, 제12조, 제10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문화재수리기능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5.3.27. 법률 제1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조 제1항, 제10조 제3항, 제12조, 제14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7호, 제48조, 제49조 제1항 제9호, 제59조 제2호(현행 제58조 제3호 참조),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12.16. 대통령령 제25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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