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7915 판례

범죄단체활동ㆍ사기ㆍ범죄단체가입ㆍ자동차관리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횡령ㆍ도로교통법위반ㆍ공무집행방해ㆍ절도

대법원 · 2020.09.07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79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미

[2]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의미와 요건

[3] 甲 등은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외부 사무실)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른바 ‘뜯플’ 또는 ‘쌩플’의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외부 사무실 등에서 범죄집단을 조직ㆍ활동하고, 피고인은 범죄집단에 가입ㆍ활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외부 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으로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14조 / [2] 형법 제114조 / [3]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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