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8016 판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ㆍ상해

대법원 · 2020-09-07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801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특별히 아동ㆍ청소년을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 [2]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아동ㆍ청소년인 甲(여, 14세)을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한 후 간음하고,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전날 일에 대한 사과를 받으러 온 甲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甲이 이를 거부하자 다시 甲을 폭행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였다고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전날 강간을 당한 후 다음 날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더라도 그러한 甲의 행위가 甲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되지는 못한다는 이유로, 범행 후 甲의 일부 언행을 문제 삼아 피해자다움이 결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甲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7조 제1항 /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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