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14-두-44205
판례
과세관청의 재감정가액은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한 이상 시가에 해당함
법제처 · 2015.03.12 ·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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