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15259 판례

강제추행

대법원 · 2021.03.11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152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사재판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피해자가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점 /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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