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15-다-208870
판례
(심리불속행)사해행위의 취소채권자들 사이에서 공탁된 가액배상금은 각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배당 함.
법제처 · 2015.06.24 · 사건번호 대법원-2015-다-20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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