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4415
판례
업무방해
대법원 · 2021.03.11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44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2] 해운법령상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 / 출항 전 안전점검을 충실히 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여야 할 선박운항관리자의 업무가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선박운항관리자의 여객선에 대한 출항정지 등 출항관리업무와 이러한 업무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업무는 위 업무의 후속 업무 또는 관련 업무로서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3조, 제314조 제1항 / [2] 형법 제314조 제1항, 구 해운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구 해운법 시행규칙(2014. 11. 19. 해양수산부령 제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11(현행 제15조의15 참조)
연결
관련 근거
해운법 제15조 · 공영항로의 지정과 운영관련 근거 법령해운법 제22조 · 여객선 안전운항관리관련 근거 법령해운법 제3조 · 사업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3조 · 고의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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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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