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진흥청장이 농약관리법 제9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등록신청 반려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농약제품의 음독 등 오ㆍ남용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인체 위해 정도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농약관리법 제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인축독성 시험성적서 검토기준 및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제3조 제2항 제3호 [별표 4]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