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53389
판례
농약품목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21.02.25 · 선고 · 사건번호 2019두533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농촌진흥청장이 농약관리법 제9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등록신청 반려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농약제품의 음독 등 오ㆍ남용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인체 위해 정도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농약관리법 제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인축독성 시험성적서 검토기준 및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제3조 제2항 제3호 [별표 4]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농약관리법 제1조, 제9조 제3항 제4호, 제23조 제1항 / [2] 농약관리법 제9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농약관리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농약관리법 제20조 · 농약등 및 원제의 표시관련 근거 법령농약관리법 제23조 ·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농약관리법 제24조 · 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관련 근거 법령농약관리법 제3조 · 영업의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농약관리법 제7조 · 등록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농약관리법 제8조 · 국내 제조품목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농약관리법 제9조 · 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