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마산지원-2014-가단-15593
판례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사해사실 및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
법제처 · 2015.03.18 · 사건번호 마산지원-2014-가단-1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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