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마산지원-2014-가단-15593 판례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사해사실 및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

법제처 · 2015.03.18 · 사건번호 마산지원-2014-가단-15593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