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소속된 웨딩플래너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최저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사안에서, 위 업체가 웨딩플래너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 점, 웨딩플래너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엄격하게 관리한 점, 웨딩플래너에게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였고, 직급을 부여한 뒤 승진심사를 통해 고정급 등을 높여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웨딩플래너인 피해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7.11.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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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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