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17654
판례
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ㆍ최저임금법위반
대법원 · 2021.02.25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1765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웨딩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소속된 웨딩플래너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최저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사안에서, 위 업체가 웨딩플래너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 점, 웨딩플래너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엄격하게 관리한 점, 웨딩플래너에게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였고, 직급을 부여한 뒤 승진심사를 통해 고정급 등을 높여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웨딩플래너인 피해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44조 제1호,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0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6조 · 금품 청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4조 ·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조 · 중간착취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퇴직금의 지급 등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2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6조 · 최저임금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9조 ·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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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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