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경우, 전문증거인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10조의2, 제311조,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제315조, 제3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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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10조
형사소송법 제3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3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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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14조
형사소송법 제3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15조
형사소송법 제3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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