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명칭을 “상부 가열식 원적외선 가열 조리기”로 하는 확인대상 발명이 명칭을 “적외선 가열 조리기”로 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확인대상 발명의 ‘축공과 축돌기’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의 ‘축공과 축돌기’에 대응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제2항 / [2]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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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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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135조
특허법 제9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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