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후11152 판례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 2021.02.25 · 선고 · 사건번호 2019후111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명칭을 “상부 가열식 원적외선 가열 조리기”로 하는 확인대상 발명이 명칭을 “적외선 가열 조리기”로 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확인대상 발명의 ‘축공과 축돌기’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의 ‘축공과 축돌기’에 대응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제2항 / [2]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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