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979 판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에 대하여는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함

법제처 · 2015.01.23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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