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을 근거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조합관계에서 탈퇴할 때까지 발생한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12.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현행 제73조 참조), 제57조(현행 제89조 참조), 제60조 제1항(현행 제92조 제1항 참조), 제61조 제1항(현행 제93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93조 제3항 참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6.7.28.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현행 제76조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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