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57431
판례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 2021.04.29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574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제139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조례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담금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135조, 제138조, 제139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4호, 제75조 제1항 / [2]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수도법 제3조 제5호, 제17호, 제25호, 제71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5조 · 선거권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14조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25조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1조 · 원인자부담금관련 근거 법령주민투표법 제12조 · 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관련 근거 법령주민투표법 제13조 · 주민투표의 발의관련 근거 법령주민투표법 제21조 · 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관련 근거 법령주민투표법 제3조 · 주민투표사무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주민투표법 제5조 · 주민투표권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4조 ·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3조 ·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5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2조 · 사무처리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3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35조 ·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38조 · 국가시책의 구현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39조 ·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4조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5조 ·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6조 · 주민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7조 · 주민의 권리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71조 · 협의회의 규약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0조 ·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1조 · 주민의 감사 청구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2조 · 주민소송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9조 · 규칙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5조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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