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서면동의와 주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1.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현행 제32조 제4항 참조), 제17조(현행 제36조 참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12.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현행 제25조 참조), 제28조(현행 제33조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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