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05295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0.11.12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052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위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 / 이러한 일부 무효의 법리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시장 등의 분양전환승인을 거쳐 분양전환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의 의미(=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

[4] 민간 임대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등에게 임대하였다가 분양전환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제 건축비’를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액과 건축비 감정 결과 중 어느 것을 토대로 산정할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건축비 감정 결과보다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액이 실제 건축비에 더 근접하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비 감정 결과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액을 기초로 실제 건축비를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제137조,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및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 참조), 제21조 제3항(현행 삭제), 제4항(현행 삭제), 제10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8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7항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1. 6. 9. 국토해양부령 제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1](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참조), 제14조(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참조) / [2] 민법 제2조 / [3]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1. 6. 9. 국토해양부령 제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1](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참조) / [4] 민사소송법 제202조,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제5항 제3호(현행 제10조 제5항 제3호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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