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도4103
판례
특수공무집행방해
대법원 · 2021.05.27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41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헌법재판소가 구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일정 시한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경우’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 입법자가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구법 조항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개정 조항’의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조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6조, 구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6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16조 제1항 제1호, 부칙(2019. 12. 31.)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6조 ·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0조 · 피의자의 출석요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0-2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1조 · 구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2조 · 현행범인의 체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6조 ·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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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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