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9481 판례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21-06-03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494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권자로 인정받아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금액이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과 이미 지급받은 급여액의 차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가 청구에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추가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산정을 위한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근로복지공단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한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고용보험법 제70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제82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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