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9481
판례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21.06.03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494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권자로 인정받아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금액이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과 이미 지급받은 급여액의 차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가 청구에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추가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산정을 위한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근로복지공단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한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고용보험법 제70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제82조
연결
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제107조 ·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70조 · 육아휴직 급여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 지급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한 처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통상임금관련 근거 법령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 ·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관련 근거 법령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 선택적 복지제도 실시관련 근거 법령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 ·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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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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