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56032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1.05.27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560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취득세의 과세객체(=사실상의 취득행위) 및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 취득’의 의미
[2]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효력(무효)
본문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현행 제7조 제2항 참조) / [2]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참조), 제120조 제1항(현행 제20조 제1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20조 · 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9조 · 근거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0조 · 해석의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8조 · 부과의 제척기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0조 ·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조 ·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3조 · 「부가가치세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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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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