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56032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1.05.27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560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취득세의 과세객체(=사실상의 취득행위) 및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 취득’의 의미

[2]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효력(무효)

본문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현행 제7조 제2항 참조) / [2]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현행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참조), 제120조 제1항(현행 제20조 제1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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